정산 정책
제 1조 [정산]
서비스를 통해 판매된 상품 등이 구매결정되는 경우, 회사는 회사의 정산일정 및 정책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서비스 이용 수수료, 회사에 대한 미납금 및 기타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(이하, “정산대금”)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.
판매자는 정산대금을 지정한 계좌로 출금할 수 있으며, 지정한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판매자와 동일인임을 원칙으로 합니다.
회사는 구매결정된 정산대금을 지정한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결정일 익일 기준 2영업일 후에 자동 송금합니다.
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(7일 중 영업일 3일 미만인 경우 3영업일)이내에 반품, 환불 등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결정을 지연하는 경우 상품도착증빙을 첨부하여 상품 등등의 배송완료를 입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른 자동구매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판매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상품위치추적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하고 배송완료일(또는 서비스 이행)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구매자로부터 교환, 반품, 환불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른 자동구매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판매자가 기타의 배송방법을 통하여 배송한 경우 판매자의 배송표시일로부터 20일 이후 회사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배송완료를 입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른 자동구매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대금 정산 주기 및 절차 등을 판매자가 쉽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센스 스토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성실히 안내 합니다.
제 2조 [정산의 보류]
회사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 및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 등의 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시 공제할 수 있으며, 판매자와의 이용계약 종료 후 당해 판매자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동 기간 동안 구매자로부터의 환불, 교환 등 클레임 제기 시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자동구매결정 절차에 따라 주문이 종결되는 경우에도,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판매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판매대금의 가압류,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, 회사는 판매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 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판매자가 정산대금 수령방법을 계좌입금으로 지정하였으나 계좌번호 오류,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이체에 실패하는 경우 회사는 정상 지급이 가능한 시점까지 정산대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.
판매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타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거래에 대한 처리, 취소 등을 위해 판매대금의 정산을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, 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사유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하거나 회사가 판매자에게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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